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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 21년 3월 규제지역 매수 (2년 실거주 ) B주택 21년 6월 규제지역 매수(공시가 1억이하) 현재 둘다 비규제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C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 23년 12월 -잔금 24년 4월 입니다. 질문입니다. 1번) B주택을 잔금 전까지 매도하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2번) 잔금 전까지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3번) B주택을 1년 뒤에 팔고 A주택을 2년 뒤에 팔아도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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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c주택을 취득한 요건은 충족된 것이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2) b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머지 두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a3) b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두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3.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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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C주택 잔금 이후 매도하더라도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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