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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아파트 증여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대전이고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은 2013년 9월 취득 B 주택은 2020년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건(5월 계약 / 7월 등기)으로 A주택 비과세 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 올해 A주택(공시가격 1억8천)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취득세 3.5% 말고 다른 부담할 세금은 없는지요?
2. 증여하게 된다면 아파트 취득가격은 시세로 결정되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3. 증여 후에도 비과세 기간인 내년 7월까지 매매한다면 양도세가 이월과세되지 않고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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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되며,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 1.8억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증여취득세는 684만원(85제곱미터초과:72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가격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내로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해당주택을 '23.07까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316, 2009.0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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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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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가 B주택 증여 후 A아파트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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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잔여주택의 재기산 제도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하였고, A주택 양도당시 1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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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아들 증여시 궁금한 점 질문
1.
50%씩 일반증여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50%씩 부담부증여한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다음의 순서로 증여재산평가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②기준시가
그렇기에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3.
현재 무소득이어도
앞으로의 소득이 기대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것이기에
이를 납부할 현금도 같이 증여해야 하며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증여자가 2주택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증여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지만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므로
증여계획이 있으시면 올해안에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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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머니가 받으시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에서 공제액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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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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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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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상속∙증여세
30억 짜리 분식집 물려받고 증여세 왕창 줄인 비결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가업종사 요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가업 유지 요건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지분 유지 요건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아버지의 실수로 증여세 폭탄 맞은 자녀
김 모씨는 평소 가깝던 이 모씨 부친 부고 연락을 받고 조문을 다녀왔다. 장례식을 다녀온 지 한 달가량 지난 후 김 모씨는 이 모씨에게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는 이 모씨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이 모씨의 부친은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생전에 한 푼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이 모씨 부친은 생전에 재산에 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아 부친의 재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이 모씨의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해보니 현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문제는 상속세를 대략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상속받은 예금과 당초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해도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모씨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할지,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상황을 전해 들은 김 모씨는 자신의 자녀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상속세에 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상속세 절세방법을 조사하고, 일찌감치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하나씩 차례로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증여세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 pxhere]사전에 증여해야 상속세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다만 다음의 사항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세를 산출할 때는 사망 시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대체로 절세에 유리하다.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상속 시 공제 가능 항목과 금액은 얼마인지 각각 산정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세를 대비해야 한다. 김 모씨는 현재 상황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찌감치 증여해야겠다는 김모씨의 판단은 잘못이 아니었다.김 모씨는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더욱이 그 상가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기준시가로 증여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상가의 시가를 기준시가 20억원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관할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가 되었는지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1.5 배인 30억원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김 모씨의 자녀는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추가로 약 4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적절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 그런데도 약 4억원의 증여세를 더 납부하라니 김 모씨와 그의 자녀는 억울했다. 그 당시 기준시가 이외의 적절한 시가가 없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증여세 신고시 상가의 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다. [사진 Hippopx]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때문이었다. 그동안에는 증여하는 부동산과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의 하나였다.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세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상속·증여재산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9월, 증여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6월)까지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수집한 감정가액을 재산재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김 모씨의 자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된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 것이다.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감정평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신고 시에는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할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