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1년 12.30일 : A종목을 10억 넘게 보유한다는 걸 알게되어 주식 선물하기로 여자친구에게 일정부분 증여. 증여후 남은 주식수 x 이날의 종가로 계산하여 10억 아래로 맞춤. 22년 1월4일 : A종목을 1만주 매도 22년 1월5일 : A종목을 9000주 매수 22년 2월 : 증여했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함. 22년 4월 : 배당통지서에 증여한 주식수 만큼 빠진것 확인 위와 같은 상황인데 국세청에서 1만주 매도 관련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1. 제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까요? 2. 그렇다면 총 얼마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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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기준(시장에 따라 1%, 2%, 4%) 또는 시가총액기준(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가가 10억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지분율로 대주주를 판단할 경우, 코스피 주식은 1%, 코스닥 상장법인은 2%,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이 안되지만 지분율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주주일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 구체적인 주식 양도세 계산 및 세금신고방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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