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일부 양도(매매) 일부 증여 가능 방법

가족간 거래로 아버지 집을 시세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30% 저가 매매 할 생각 없음) 아버지는 1가구 2주택 일시적 비과세 대상자라 별도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확인 됩니다. 시세 5억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5%계좌이체 70% 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잔금 25% 는 현금 계좌이체 없이 증여 신고하여 증빙하면 정상 매매 처리가 가능할까요? (*25%는 1억2천5백으로 신혼부부 증여공제(1억 5천)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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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끼리의 특수관계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체 내역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양도 시 아버님께 이체 드린 후에 혼인 공제를 이용해서 다시 받으시더라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볼 때 안전합니다. 잔금청산이 있어야 양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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