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일부 양도(매매) 일부 증여 가능한가요

가족간 거래로 아버지 집을 시세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30% 저가 매매 할 생각 없음) 아버지는 1가구 2주택 일시적 비과세 대상자라 별도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확인 됩니다. 시세 5억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5%계좌이체 70% 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잔금 25% 는 현금 계좌이체 없이 증여 신고하여 증빙하면 정상 매매 처리가 가능할까요? (*25%는 1억2천5백으로 신혼부부 증여공제(1억 5천)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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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가 현재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5억추정) 할려고 합니다. [3]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자녀는 계약금 5%-계좌이체 / 중도금 70%-보금자리론대출 / 25%-증여*으로 매수자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4] 자녀 매수자금 중 25%(1.25억) 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계약으로 해소합니다. -질의내용 : 자금출처부문에서 해당 내역을 증빙하면 정상거래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드립니다. (1) 자금출처계획은 매수자의 기준으로 해당 자금의 금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중요합니다. (2) 질문자의 자금 출처 계획은 자기자본/타인자본/증여 로서 구성되며, 증여에 대한 부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혼인공제를 언급하신 사안으로 볼시, 충분히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현금증여'로서 해당 자금을 증여받았음에 동시에 이를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3)-1 : 그외 애초에 25%지분을 증여 신고한뒤, 나머지 75%지분을 양수도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위 (3) 과 (3)-1의 차이는 해당 25%잔금이 매도자(아버지)에게 자금이 흘러갈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계획할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방법에서의 (3)은 해당 25%잔금에 대한 부문을 "현금증여" 받아서 해당 자금을 매도자(아버지)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3)-1은 지분을 우선 25%상당액을 받고, 나머지 지분 75%부문을 아버지와 금전거래로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위 (3)에 비교하여 잔여부문에 대한 금전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해소가 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은 현재 인터넷 답변으로 제약점이 있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필히 위 사안을 정리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을 혼합한 방식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명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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