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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 및 일부 증여로 회사가 매입 가능할까요
비상장기업 1대주주 주식의 일부와 2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시가평가를 거쳐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려 합니다.
이때 각 주주들의 주식 가운데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로 처리 가능할까요. 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회사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주식양도시 시가가 아닌, 저가양수로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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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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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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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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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도 되고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법인의 무상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주주의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증여대상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시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이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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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에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일부를 양도, 일부를 증여로 처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혹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 부인되고 전부 양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와 증여시기의 텀(약 1, 2년 정도)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부 양도, 일부 증여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상식적으로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가양수로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부인되고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재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시가를 감정평가나 상속,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낮추거나,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참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질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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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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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일부 양도(매매) 일부 증여 가능한가요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가 현재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5억추정) 할려고 합니다.
[3]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자녀는 계약금 5%-계좌이체 / 중도금 70%-보금자리론대출 / 25%-증여*으로 매수자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4] 자녀 매수자금 중 25%(1.25억) 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계약으로 해소합니다.
-질의내용 : 자금출처부문에서 해당 내역을 증빙하면 정상거래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드립니다.
(1) 자금출처계획은 매수자의 기준으로 해당 자금의 금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중요합니다.
(2) 질문자의 자금 출처 계획은 자기자본/타인자본/증여 로서 구성되며, 증여에 대한 부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혼인공제를 언급하신 사안으로 볼시, 충분히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현금증여'로서
해당 자금을 증여받았음에 동시에 이를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3)-1 : 그외 애초에 25%지분을 증여 신고한뒤, 나머지 75%지분을 양수도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위 (3) 과 (3)-1의 차이는 해당 25%잔금이 매도자(아버지)에게 자금이 흘러갈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계획할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방법에서의 (3)은 해당 25%잔금에 대한 부문을 "현금증여" 받아서 해당 자금을 매도자(아버지)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3)-1은 지분을 우선 25%상당액을 받고, 나머지 지분 75%부문을 아버지와 금전거래로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위 (3)에 비교하여 잔여부문에 대한 금전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해소가 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은 현재 인터넷 답변으로 제약점이 있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필히 위 사안을 정리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을 혼합한 방식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명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일부 양도(매매) 일부 증여 가능 방법
직계존비속끼리의 특수관계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체 내역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양도 시 아버님께 이체 드린 후에 혼인 공제를 이용해서 다시 받으시더라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볼 때 안전합니다. 잔금청산이 있어야 양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일부증여 일부매매 거래 가능 여부
동일한 부동산의 일부지분은 증여, 일부지분은 매매로 거래 및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부 증여 또는 전부 매매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하여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증여 및 매매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부 지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에서 매매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지분의 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시가 중에서 매매로 진행할 금액만큼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증여세법은 준용합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2.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매매지분 :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취득세율 적용(무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2) 증여지분 :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아파트공시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취득세율 적용(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4%, 다주택자인 경우 1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매매와 일부 증여 컨설팅의 경우 절세가능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돈과 드린 돈이 차용증없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6년 전 아버지께 받은 27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차용에 대한 상환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싱환한 금융이체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3년 전 어머니께 3000만원을 받아서 제가 대신 해외 직투 중입니다.
-> 일부는 현금으로 반환하여 차용에 대한 상환으로 처리하고,
-> 나머지 주식은 올해 내로 제가 어머니께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싶습니다.
3. 서너번정도 1000만원 정도씩 어머니께 빌렸다가 3달내로 다 상환한 기록이 있습니다.
-> 괜찮을까요?
-->상환한 금융이체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납부/과세 특례 신청
스톡옵션 관련 행사이익이 5천만원(23년 이후 행사분 2억)이하라면 비과세특례 신청만 진행하시면 되고, 납부특례 /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특례와 납부특례 or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신청)이 가능해도,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는 같이 적용(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잘 확인하시고, 회사측과 잘 상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추후 상장이후 매각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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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양도세]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불가능)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등록일자 : 2020.08.03.생산일자 : 2020.06.10.요지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A주택(일반주택)- 소재지 : □□시 △△구 ☆☆동 **** ◎◎◎◎◎◎홈타운 ***동 ****호- 취득일 : 2001.**.**./ 취득가액 : *.*억원(매입)○ B주택(상속주택)- 소재지 : □□시 △△구 ○○○로 ** ◇◇ **동 ***호- 취득일 : 2007.**.**. / 취득가액 : *.*억원(상속)○ 2009.**.**.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2020.5.**.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매매계약일 2020.2.**.)2. 질의내용○상속받은 주택(B주택)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생략)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5.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이 하 생 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9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 증여재산은 결국 '시가'로 결정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대표적인 시가입니다.-그런데 모든 재산에 시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풍부한 재산은 시가 확인이 쉽지만, 꼬마빌딩·나대지·단독주택·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문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치의 재산인데 누구는 시가에 가깝게, 누구는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형평이 무너질것입니다.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평가기간’안에 매매등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살짝 벗어난 곳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상속개시 8개월 뒤에 감정을 받았다거나, 상속개시 1년 전에 옆 필지가 팔렸다거나 하는 식입니다.-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①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이란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따라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의 기간 중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기구인가요?-평가심의위원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재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의2호.시행령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호.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호.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는데,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국세청은 2026년 6월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기존 4명 이내에서9명 이내로 확대하고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심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것은기한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호)과 비상장주식등 가액평가(2호)에관한 심의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의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 후 2개월 남짓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자료를 갖춰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여유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은 납세자뿐 아니라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만 쓰는 무기가 아니라 과세관청도 쓰는 무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심의 결과는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게 됩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됩니다.-상속의 경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밖이라도다음 구간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 개시 전까지평가기간 종료 후부터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위의,감정평가가 결정기한 안에 끝났다는 것과,납세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별됩니다.구분 납세자의 심의신청 기한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상속세 신고기한 만료4개월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 등해당 매매·감정 등이 있는 날부터6개월 이내따라서 평가기간 후의 감정이라면,감정평가서 작성일(통상 감정가액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 6개월을 넘기면 납세자 신청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무리하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그리고 2026년 대법원 판결-평가심의위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는 바로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때문입니다.-국세청은 2020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안내한 이후,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896건의 꼬마빌딩 등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보다 약 75%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2025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이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되었고, 선정 기준도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 10억원 이상에서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이 쟁점에 대해 2026년 대법원이 잇달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먼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에 관한예시적 규정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제동장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리고 그 뒤에 선고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은 실제로 이 증명책임을 근거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정리하면,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감정가액이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비상장주식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입니다.-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그런데 이 방식이 회사의 실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손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했거나, 자산 구성이 특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비교 등)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액에서 ±30%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평가서 작성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평가대상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기 전에 시가 격차부터 확인하십시오.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감정으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발적 감정평가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2. 감정평가는 ‘취득가액’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상속·증여 신고가액은 그대로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여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작다면,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3. 평가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 기한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합니다.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70일 전까지입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자료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상속개시 직후부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5.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심의 트랙이 있습니다.보충적 평가액이 실질과 동떨어졌다면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검토하시되, ±30% 범위 제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6.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통지받았다면 ‘기준일’부터 따져 보십시오.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유력한 다툼 지점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상속·증여 재산평가, 감정평가 활용 전략,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비상장주식 평가 등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평가기간,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의 시가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5. 2. 28.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국세청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6. 6. 10.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지방국세청 외부위원 4명 → 9명)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선정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 소급감정의 허용 요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명책임 미이행으로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국세청 홈페이지 「평가심의위원회」 안내이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 납부기한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 사망일 5월 24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11월30일까지 입니다.)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존 납부기한 내에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예: 납부세액이 1천5백만 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최대 5백만원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납부기한 내에 전체 세액의 1/2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예: 납부세액이 2천5백만 원인 경우, 1천2백50만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천2백50만원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분할납부는 1천만원 초과시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부연납은 최대 5년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담보제공 및 이자부담의무가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회분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증여세 신고 시(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 시 허가받는 것으로 봅니다. 물납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예금 등)을 초과할 것▶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2. 금융재산공제액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1) 취 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2) 금융재산 범위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재산 범위예금 등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보험금, 공제금,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주식 등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채권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재산범위에서제외되는 재산현금 등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사전증여 등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비과세 등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재산에서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최대주주 범위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판정기준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차명재산이 있는 경우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3) 금융채무 범위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2.금융재산 공제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순금융재산이란,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상속공제액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액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전액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x 20%10억원 초과최대한도 2억원즉,최소 2천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동탄 세무사] 자기주식 매입 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될까?—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를 인정한 조세심판 결정
법인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했을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친 DCF(현금흐름할인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사건의 개요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업 법인(이하 “청구법인”)은 2018년 5월, 자기주식 328,000주를 1주당 25,900원(총 84억9,520만원)에 매입했습니다.이 중 65,600주는 주주 A로부터, 262,400주는 ㈜B로부터 취득했습니다.청구법인은 당시 세무신고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 9,875원)을 기준으로시가 초과액 약 52억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과세관청은 이후 A로부터의 고가매입 부분(1주 25,900원 – 9,875원 = 16,025원 × 65,600주 =약 10억5천만원)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청구법인의 주장 요지(1) 조세회피 의도 없는 정상거래청구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1주 25,900원)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보했고,그중 일부 주주만 매도를 신청했습니다.이는 시장이 평가한경제적 합리적 거래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 외부평가에 따른 합리적 주가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받았으며, 회계법인은 기업가치를 약 850억 원(주당 25,9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이는 이후 제3의 회계법인 평가(846억 원)와도 유사했습니다.또한, 청구법인은 캐릭터 라이선스, 유튜브 콘텐츠 수익 등무형자산 가치가 높음에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평균)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3) 시가 인정 범위와 유사 사례청구법인은 2017년 제3자 간 거래에서 주당 30,480원에 거래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2년 이내 매매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93누10293) 및 심판례(조심2013서2893)에서도1~2년 지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4) 경영권 분쟁 해소 목적2018년 당시 2대 주주와의경영권 분쟁 해소 및 상장 추진과정에서 대등한 협상을 거쳐 정당하게 결정된 가액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과세관청의 입장반면 세무서(처분청)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스스로 고가매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법 해석 착오”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DCF 평가는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등 주관적 요소가 크고,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음)실제 매출 증가율이 평가서 가정보다 낮아,현금흐름이 과대추정된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2017년 거래가격(30,480원)도 거래 상대방이 장기적 사업관계자였고, 제3자 간 일반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9,875원)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주요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보기 어렵다.단순히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거래의 배경과 목적이 경영권 분쟁 해소 및 상장 추진이라는합리적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친 가격이므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매입 통지를 한 점, 일부만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액(25,900원)은 청구법인이나 특정 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며,시가로서의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보충적 평가법(9,875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실무적 시사점이번 사례는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외부회계법인의 DCF 평가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실질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공개매수 방식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을 제시했다면, 특수관계인 거래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결국,거래의 목적·절차·평가방법의 합리성이 세무 리스크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