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수출거래 커미션 지급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외국회사에 수출계약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중개인(국내에 체류중엔 외국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커미션을 미달러로 국내은행에서 개설한 개인 외화계좌(대외계정)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국내 수출회사와 중개인 개인간 커미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전액 지급수수료로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개인인데 국내 수출법인에서 세금신고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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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중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중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 지급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81&cntntsId=79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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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해당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 체류중에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내거주자 여부, 체류기간, 조세조약 유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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