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보수총액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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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급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4대보험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할까요?

일단,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각 보험도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월 급여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산절차를 통해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20%이상 월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변동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 4대보험 보수월액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다면 먼저 4대보험 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2.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의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근로자동의서

②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위의 첨부서류 제출 단계에서 추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변동 입증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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