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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다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보유주택: 조정대상지역2개+기타지역2개+시골1개(공시지가2천미만)
질문1. 위 보유주택중 조정대상지역1개(2년이상보유/양도시 수익 3억정도 수익)를 현재 처분코자 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2. 적게오른집을 순차적으로 먼저팔고 가장 많이 오른 집을 가장 나중에 파는게 이득인건지, 양도세완화기간인 지금 먼저 파는게 이득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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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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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정지역 2개 주택 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해당 기간내에 정리하시고 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03,015,000원입니다.
2.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내에 조정지역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고, 조정지역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조정지역주택의 처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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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현재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중이기 떄문에
일반세율 적용하면 약 9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에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양도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이기 떄문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물건이 일반세율 적용받고
양도차익이 적은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받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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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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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수도권의 읍,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중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B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즉,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되는 것이며, A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매도기간질문드립니다
평택아파트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오산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오산아파트는 종전주택, 평택아파트는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택아파트 잔금을 22.07.10에 납부하셨으면 2025.07.10까지 오산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주택(평택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질문드립니다.
답변1)분양권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답변2) 주택의 취득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일이 취득일이고 승계취득은 분양권 취득대금을 다 치루는 시점이 취득시기입니다.
답변3) 분양권 취득후 또다른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가능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B아파트를 언제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하신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먼저 2020년 3월에는 C 아파트가 있지 않았고 A, B,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며 비과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와 오피스텔 사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성립하기 때문이고, A와 B사이에는 일시적 2주택 (령 155조 1항)이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A는 의정부 소재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B는 김포 소재로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A의 처분기한은 B취득으로부터 3년이 적용되었으므로, A를 2020년 3월에 매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A를 매도하는 때에, A와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생애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한차례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를 양도하는 때에 2000년에 매수하여 2019년 2월 12일 거주중인 거주주택을 판 것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B주택과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B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전제), B와 C의 경우, C를 취득하는 때에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C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현재 B와 C 사이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또한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령 154조 1항)을 받기 위해서도, B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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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이후, 다주택자분들의 상담 문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이제 다시 중과되는 것 아니냐”,“그렇다면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규정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고,이로 인해 본인의 주택 수, 지역, 계약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무엇일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새롭게 생긴 제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소득세법에 존재하던 규정입니다.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p가 추가됩니다.다만 이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안정 및 거래 정상화를 이유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습니다.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배제된다.다주택자 양도세에서 반드시 같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관계입니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다주택자 중과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보유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은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성립하지 않습니다.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항상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가장 중요한 기준은양도일 현재의 상황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중과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양도일 현재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고,양도자가 다주택자라면원칙적으로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계약 당시 납세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세 부담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중요 | 비과세 판단 기준은 중과와 다르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이지만,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중과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보고,비과세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 두 기준을 혼동하면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했던 주택이 중과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중과를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자산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먼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양도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는조합원입주권,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특히 분양권은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에서 포함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재산세 과세 유형이 아니라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입주권 자체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되더라도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입주권 역시보유기간 1년 이내 양도 시 70%,1년 초과 2년 이내 양도 시 60%의단기양도 중과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될 수도 있다 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실제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특히 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면,다주택자의 경우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이 모두 5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어단순히 시장 상황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주택 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중과 대상인지 아닌지,계약을 지금 체결해도 되는지에 따라세 부담 차이는 수억 원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사실상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2018년~2022년 양도)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작년에판례(2022누13943, 2023.06.21.)에 이어기획재정부 예규(기재부 재산-1422, 2023.12.26.)가 나오면서그간세금 폭탄 맞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 이슈가 핫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최근 5년 내 주택을 팔았는데당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해서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낸 분들 중에서그 주택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세금 중과 안하는게 맞다는 것이 골자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2018년 4월 1일 ~ 2022년 5월 9일이 기간 내에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분들 중에는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고,그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장기로 보유한 기간 만큼 공제 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세금도기본세율에 10~20%까지 중과하다 보니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렇게 세금폭탄을 안겨온 주택이만약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였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고세율도 중과가 아니라기본세율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다이러한 해석이 뒤늦게서야 나온 것입니다.왜 이제서야 해석이 뒤집어 졌는지에 대해히스토리는 복잡합니다만..스티커를 붙였다가 잘 못 떼면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죠.여기에 비유해보자면..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기도 하고또 중과하던걸 없애주기도 하는 과정이거듭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2003년 중과 - 2009년 완화 - 2017년 중과 - 2022년 완화 ... )* 별론이지만 세금제도 변천을 보면부동산 경기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이렇게10여년 전에 중과세 규정을 법에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깔끔하게 떼어지지 않고 남은 얼룩이 있었는데(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제14조)2017년에 다시 중과세 규정을 붙이면서당시엔 그 얼룩을 못보고 중과세 딱지를 붙여왔는데이제와서 봤더니 그얼룩진 부분만큼은중과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만한 이슈인 것입니다.이게 적용되면환급되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도있는 것이죠.그런데 앞서경정청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나라(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거쳐야비로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다음 두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시면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최근 5년 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많이 낸 분들(2018.04.02-2022.05.09.)2. 그 주택 취득일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2009.03.16.-2012.12.31.)그런데...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그러면 주소 만 알려주셔도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3주택자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한 75%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수십년을 보유 및 거주했던 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한 뒤 양도해야한다. [사진 pixabay]이뿐만이 아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수십 년을 거주했던 주택이더라도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여기에 보유 기간 동안 중과된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결국 남는 돈은 더 적다. 보유하면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도 제외된다.따라서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검토한 뒤 양도를 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3주택 이상 보유시 중과세 배제 주택3주택자가 소유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지역기준 및 금액기준에 따른 일정 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지역기준 및 가액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① 지역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세종시(읍, 면지역 제외)② 금액기준지역기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임대기간 : 10년 이상(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분)-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2020년8월18일 이후 등록분)-임대료 증액제한 5% 준수-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r 2018년9월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돼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물건들도 개정 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정책 목적에 따라 일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8, 제99조~3 각각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주택 중에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이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만 중과세 배제가 적용 가능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그외 소유 1주택위에서 언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1세대 3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택을 보유한 자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억원 초과분(개정 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 문제를 해결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분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과 전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 기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2008.11.27 이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은 1년이었으나,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다가 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으로 연장하였는데요. 소위 1-2-3 법칙이라고 일컫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이후 계속되어왔습니다.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②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③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신규주택 계약일 기준>18.09.13 이전 : 3년18.09.14 ~ 19.12.16 : 2년19.12.17 이후 : 1년전입 요건 분석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위치한 상태에서 20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년이내 양도 뿐만 아니라 전입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원칙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세대원이 전입 및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전입하면 됩니다.전입요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1. 신규주택에 전입한 후 즉시 퇴거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 , 2021.07.06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Q2.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조항(임대차종료일까지 양도 및 전입)이 적용되나요?-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23] , 2021.09.29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Q3.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예외조항(임대차종료일까지 양도 및 전입)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2년 한도를 계산할 때 초일은 불산입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2090]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그동안 “또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논의되어 왔지만,이번에는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되었습니다.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2026년 5월 9일 종료를 전제로 한 보완 방안이 함께 발표된 상황입니다.문제는 제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보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언제 계약하는지, 임대 중인지에 따라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이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단순히 묻기보다,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맞는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조정대상지역별 중과 제외 요건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 이내에양도가 완료되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신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2025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기존 지역보다 2개월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해당 지역의 주택은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6개월 이내에양도하면 중과가 제외됩니다.계약 관련 유의사항중과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계약의 형식과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계약금이 실제로 수령되어야 합니다.문자 합의, 구두 약속, 가계약금은중과 제외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 방안이번 보완 방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임대 중인 주택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즉, 매수인은 바로 전입해서 살아야 합니다.하지만 문제는,매도하려는 주택이 이미 임대 중인 상태라면매수인이 4개월 내에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이번 보완 방안은 이 지점을 제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①적용 대상은 ‘2026.2.12. 현재 임대 중인 주택’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실제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해당됩니다.발표 이후 새로 임대한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②매수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함실거주 의무 유예는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무주택자 판단 기준은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③유예되는 것은 ‘실거주 의무’이지, ‘양도 시점’이 아님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이 규정으로 유예되는 것은매수인의 전입 시점(실거주 개시 시점)뿐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 중요한 매도 계약 기한 4개월 또는 6개월 내양도 요건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즉,무주택자에게 매도한다고 해서매도인이 양도 기한을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주요 질의응답 요약 정리1. ‘양도 완료’의 기준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이내에잔금을 수령하거나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면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 완료’로 인정됩니다.2. 잔여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 신청일 시점에 잔여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면,임대차계약 종료 후 4개월 내에 매수인이 입주하면 되므로실거주 의무를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반드시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3.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규 조정대상지역)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토지거래허가 신청일 시점에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기본 실거주 기한인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서 계약 당시 임대 중이고,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4.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은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5. 전세대출 이용 중인 무주택자의 경우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도록제도가 보완됩니다.이번 보도자료는다주택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정리할 시간을 한정적으로 부여한 조치에 가깝습니다.보유 주택의 지역, 임대 여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보유 구조를 기준으로 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사실상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