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다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보유주택: 조정대상지역2개+기타지역2개+시골1개(공시지가2천미만) 질문1. 위 보유주택중 조정대상지역1개(2년이상보유/양도시 수익 3억정도 수익)를 현재 처분코자 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2. 적게오른집을 순차적으로 먼저팔고 가장 많이 오른 집을 가장 나중에 파는게 이득인건지, 양도세완화기간인 지금 먼저 파는게 이득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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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정지역 2개 주택 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해당 기간내에 정리하시고 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03,015,000원입니다. 2.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내에 조정지역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고, 조정지역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조정지역주택의 처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현재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중이기 떄문에 일반세율 적용하면 약 9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에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양도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이기 떄문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물건이 일반세율 적용받고 양도차익이 적은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받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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