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50세 주부입니다 저희집이 단독주택인데요 저희 조카를 전세입자로 들여서 단독세대주 구성을 해서 아파트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집이 혹시 1가구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불이익당하는게 있을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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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조카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조카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 세대와 조카분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조카분과 별도로 거주하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조카분과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조카분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분이라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은 아니시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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