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가족간매매 가능할까요(무주택자, 맞벌이)

가족간 아파트 매매 거래 문의드립니다. 현 시세 6억 5천정도의 친정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매월 대여금으로 백만원씩 10년정도입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저희앞으로 매매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고견 부탁드립니다. KB시세 6억 5천 매매가 5억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매매 로 4억 대출 나머지 잔금 1억 증여로 처리 (5천 비과세, 5천에대한 증여세 신고 후 납부) (현 아파트 어머님 명의로 2억 5천 담보대출 있음 ->매매후 상환, 나머지 1억 5천은 차용증작성후매수인통장으로 입금, 이자 매월지급예정)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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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처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관이며 증여세 신고까지 진행하실 생각이시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차용증 작성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명확하게 처리해 두신다면 가능한 거래라 생각됩니다. 단, 차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매매거래의 경우 세법상 시가를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kb시세는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 받기 위해서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하는 매매자금에 대한 명백한 자금출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차용증 및 증여로 마련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 세법상 쟁점이 있으므로 부인될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3.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가액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며, 자금출처 마련에 대한 안전한 방안 역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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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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