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가족간 매매시 질문 드립니다.

13년 매매 1.2억 22년 현 시세 8천 세입자 5500만원 전세 있음(비조정지역) 가족에게 집을 팔게 될경우 30프로 할인 된 금액인 5600만원에 넘길경우 주의할점이 있나요 가족이 이집을 인계 받으면 1가주 2주택이 되는데 먼저집 말고 이집을 보유기간 없이 먼저 팔게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현 시세가 8천인데 5600에 매매를 진행한후 곧 장 시세대로 8천에 다시 팔게 될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거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해도 절차상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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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한 자 해당 주택을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5%,3억]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시가대비 70%인 5,600만원에 양도한다면 세무서는 시가 8천만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양도가액을 8천만원으로 보더라도 최초 취득가액인 1.2억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면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간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취득한 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자의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가액인 5,6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인계받을 경우 동생분은 100만원만 실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동생분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인 5,600만원의 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8,000만원을 가정한다면 차액인 2,4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16,555,000원입니다. 동생분은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생분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공시가격 x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 x 1.1%(85제곱미터초과:1.3%)를 납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 낮은 금액으로 사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이상 낮은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현재 오히려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도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 난 뒤 바로 8천만원에 양도하신다면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총 77%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매할 떄 보증금 뺀 나머지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들을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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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양도 양수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5% 와 30%의 차이를 인지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양도자 입장에서는 MIN[시가 5% 또는 3억 ] 이상의 금액이 시가와 실제 금액 차이가 발생하시는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 됩니다. (2) 양수자 입장에서는 MIN[시가 30% 또는 3억] 이상의 금액이 시가와 실제 금액 차이가 발생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저가 양도로 진행하시는 경우 시가 대비 5%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질문해주신 해당 부동산이 취득 가액 보다 양도 가액이 적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후 거래를 진행하신 뒤 , 단기 양도로 재 양도 하시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기간 적용으로 지방세 포함 77%의 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전세를 끼고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1) 인수 보증금 내역을 계약서 상에 기재하시고 (2) 보증금을 제외 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거래 자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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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 8천만원인 주택을 5600만원에 양도한다면 매매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8000만원에 맞춰서 부가될 것입니다.(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곧장 시세대로 8천에 팔 경우 당초 양도소득에 의한 취득가가 8천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600만원으로 판매한다면 바로 팔 경우 2,4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입금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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