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아파트 증여시 시가산정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최근 6개월내 매매 내역이 많아서 시가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평수여도 층과 아파트 리모델링여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사님이 제시한 시가로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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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이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증여물건과 동일단지, 유사면적(5%), 유사공시가격(5%)의 차이내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공시가격차이가 적은순으로 적용하게 되며, 매매거래가 많은 경우 해당 물건별로 공시가격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리스크가 부담되시면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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