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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주택의 성인자녀 명의 증여 후 기존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조건

서울에 부부공동명의로 시가 14억, 공시지가 7.6억원 아파트와 집사람 명의의 시가 4.8억원, 공시지가 3.2억원 빌라를 보유하고 있음 아파트는 2016년 6월 분양으로 취득하여 2018년 7월 입주하여 거주, 빌라는 2018년 8월 매입하여 단기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를 주고 있으며 임대기간 중 임대료 인상율 5프로, 계약갱신권 준수함. 2022년 4월 임사는 임차인동의로 자진말소 2023년 4월 이전 빌라를 성인자녀 명의로 증여할때 증여세는? 증여 후 기존주택을 2027년 4월 전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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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하려는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의 양도세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당연히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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