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시어머니께 2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부득이 며느리인 제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저와 남편 모두 처음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남편 명의로 내야 하나요, 제 명의로 내야 하나요? 또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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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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