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7 저도 궁금해요!
08-23
시어머니께 2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부득이 며느리인 제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저와 남편 모두 처음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남편 명의로 내야 하나요,
제 명의로 내야 하나요?
또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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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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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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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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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은행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자금지원시 이자소득세, 증여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이전 매매시 세금
1.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를 해줄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로 대여를 해줄 경우, 세법적으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고 별도세대로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부모님께 2억 받을 때 차용증
1. 세법상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이자율을 0%로 하여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상환하고 다시 차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기간과 관계없이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차용증은 상호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은 2장을 작성하여 각각 한장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오니, 그 중에 하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일, 상환예정일, 이자율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50만원씩 상환하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변동이 있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은 잘 보관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2억을 차용받을 때 이자
현재 상황에서 2억원을 무이자 차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차용한 4천만원은 이미 상환을 하였으므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증여받은 금액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2억원을 신규로 차용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결혼시 부모님께 1억 받으려면
1. 원칙적으로 1억을 증여받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다만,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지원받을 경우,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전세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1억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조사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을 빌리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경우, 동일하게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차용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 법인 2곳에서 업무하며 급여를 받으면..
양쪽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추후 혹시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가공경비 등의 의심을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동시에 어떻게 2군데 회사에서 근무를 했냐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다만, 단순히 2군데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공경비라는 논리도 무리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근무형태(실제 공장 등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인지 사무직인지, 임원인지 아니면 일반 종업원인지, 근로계약조건 등등) 등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귀사에 아마도 세무대리인이 있을터인데 세무대리인과의 자문 등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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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달에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부분 25년도부터 적용됩니다.물론 26년이나 그 이후에 적용되는 세법들도 있습니다.소득세 개정 내용 중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보겠습니다.자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만든 개정 세법 문서입니다.1.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25년이 아닌 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한도가 없다는 것은 강력한 혜택인데요.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존에 부인되던 금액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는 의미입니다.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2.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종업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사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제공한 금액이 모두 비과세가 아니고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대신에 종업원은 저렴하게 구매한 회사 제품을 재판매하면 안되겠죠.이 세법은 25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3. 자녀세액공제 확대출산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자녀 세액공제도 첫째가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25년부터 적용되는 항목입니다.4. 외국인 운동가 원천징수 확대국내에도 스포츠계에 외국인 운동 선수들이 많습니다.외국인 운동 선수들에게 지급시에 22%를 원천징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실제로 과거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5.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아무래도 소급해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인것같습니다.이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로 발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모든 금액은 아니며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6. 금투세 폐지소위 말하는 금투세가 폐지되었습니다.주식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격론끝에 금투세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유예가 아니고 폐지입니다.7.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종료24년 귀속분까지는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40% 적용해줬습니다.25년도부터는 30%로 줄어들게 됩니다.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는데 이제 종료되는 것입니다.8. 가상자산 과세 유예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이걸 2년간 연장해서 27년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코인 시장이 2년간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금투세는 폐지이지만 가상자산은 유예입니다.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참고해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 께서는 좀 더 절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2021년 3월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2021년 3월 30일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에 대한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이니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더더욱 탈세 적발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axly와 함께 하는 분들 모두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탈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2)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익척의 자금흐름과 원천까지 추적할 수 있는 만큼 편법 증여와 기업 자금 부당 유출의 혐의도 함께 추징할 계획입니다. (4) 특히나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5)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는 만큼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소명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에 대한 보수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Taxly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함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관련내용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477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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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임대기간에 포함)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임대기간에 포함)서면-2015-부동산-22409생산일자 : 2015.03.30.요 지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회 신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11.12.00.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 질의내용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①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엇으나 2020.03.13 이후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③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표시⑤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차입금>①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② 임대 보증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③ 회사지원금 · 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④ 그 밖의 차입금 :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기재<조달자금방식>①계좌이체 금액: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기재②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 기재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 ①, ②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입주계획>ⓐ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 :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선택ⓓ 그 밖의 경우 :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주택 증빙서류 제출 의무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미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