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저는 화성시 조정지역에 아파트 34평 1채 ( 3년쨰 거주중) 를 보유중이고 여자 친구는 안양시 투기과열지구 에 지어진지 30년이넘은 아파트 14평 1채 ( 1년 3개월 거주중) 를 보유하고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여자친구 집을 2달안에 임대 (월세) 를 놓고 저와함께살며 새는 자금을 줄이고 결혼을 준비할 계획인데 결혼이후 임대를 내놓은 여자친구집이 실거주 2년을 다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매도를 할때 시세차익 이있을 경우 절세 방법이나 비과세 가 될수있는 여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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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초 임대계약을 1년 6개월 이상해야 하며, 그후 갱신하는 계약을 '24.12.31까지 하면서 2년이상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다면 계획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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