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사업자의 혜택 중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 취득세 감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① 취득세 100% 감면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85% 감면)

② 취득세 50% 감면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2. 재산세 감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① 재산세 100% 감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일때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① 재산세 50% 감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일때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① 재산세 25% 감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일때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6억(비수도권 3억) 초과, 오피스텔 4억(비수도권 2억)초과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작년(2020년)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