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질의

1. A주택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 취득 : 2001.12 - 현재까지 거주 중 2. B주택 - 주소 : 서울 신월동 소재(연립주택) - 취득 : 2017.05.13. - 21년 12월경 주임사 등록(아내명의)후 현재까지 임대 중 3. C주택(매수 예정인 신규 거주주택) - 22.12월 예상 1) A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2) 거주주택을 매도하며 신규 거주주택(분양권상태)을 매수하려 합니다. 이때에 신규거주주택을 먼저 매수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A)를 매도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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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 분양권 취득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B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받은 세금은 추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A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C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거나 또는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아래 2)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B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잇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는 전제하에서,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후 매도하셔도 A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신규주택에 대한 매수가 만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신 것이라면 (1) 분양권 취득일(분양권 취득에 대한 잔금지급일)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시거나 (2)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C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C주택 완공일부터 2년내 A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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