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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입주전 장모님댁 전입, 1세대 2주택 세금

상황 1. 중소기업특공 청약 당첨 분양 계약: 2020년 1월 21일 지역 서대문구, 분양가 약 7.5억 2. 전세 만료로 이사: 2022년 08월 19일 장모님 집으로 전입 (지역: 종로구) 3. 세대주 장모님(1주택, 만 70세)께 편입 문의 1. 취득세율 ? 중과가 되나요? 만약 중과되면 절세 방안은 이사로 다른 주소로 전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파트 입주 2022년 12월 15일 예정 2.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파트 취득후 전입, 1세대 2주택?)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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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21에 계약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3년도부터는 1인당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9억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분양가격으로 보아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약 당첨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취득세율이 중과세되는 지를 묻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세율(1.1%~3.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10년간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부터 10년간은 장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도 질의자님의 주택과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의 공시가액이 11억원(현행세법 기준) 이하에 해당하시면 따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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