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상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1. 지하1층 지상4층 1993년에 완공한 상가주택입니다. 공부상은 지하1,1-2층이 근린시설, 3,4층이 주택입니다. 실사용은 지하1층이 가정물품창고, 1-2층이 상가, 3-4층이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3억2천의 보증금과 대출금이 있습니다. 시가는 토지와 건물해서 8억원, 2년전 대출받을때 감평이 10억7천, 최근 감평가액이 12억정도입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동거중인 무주택자인 아들내외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양도세와 자녀내외의 취득세 어느정도일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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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돼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양도세에 있어서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건물 전체에 대해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먼적보다 작다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일 주택+상가의 일괄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연면적 비율에 관계없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질의자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2.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취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질의자님 상황에 대해서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알아야하며, 취득세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담부증여가 증여추정에 걸릴 지에 대한 검토와 각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들내외의 연령, 자산수준, 소득의 정도, 각각 증여받는 지분율 등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12억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면 12억 중 3.2억을 차감한 8.8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3.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략 10년전 이내에 증여받은게 없으시다면 1억 후반대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도소득세는,,취득가액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또는 과세 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기준시가에 3.5%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받는 자녀분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현금도 같이 증여하셔야 하기에 현금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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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부터 상가가 주택부분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각각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3,4층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부분만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부분만 비과세,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발생)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시기,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외의 증여세 부분도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질의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힘들며 질의로는 세액계산까지 산출해 드리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방문상담 혹은 전화, 서면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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