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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2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문의

2022.4. 혼인신고 후 2021.4.남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 구입 후 2022.8 취득하여 취득세 1%를 냈습니다. 2020.3. 부인 아파트 청약 분양권 당첨 후 2022.11. 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둘 다 팔 생각인데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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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는 조정지역인 경우 다주택 세율을 적용(8%)받게 되고 비조정지역에 1채라도 있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일지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일단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추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 도과시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아내분) 취득세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과거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2.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주택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최종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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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부칙에 의해 부인분 주택 취득세는 1~3%인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부칙 [ 법률 제17473호 ] 제6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비과세는 조금 어렵습니다. 1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난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 현재 종전주택 취득일이 22.8월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2.11월 입니다. 주택 취득시기 차이가 1년 이상이 아니기에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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