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쿠팡 일용직 3개월시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되는 건지요?

현재 전업주부로 남편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 인데요 이번달 부터 쿠팡 일용직을 시작했는데 쿠팡에서 일용직 월 8회 이상이면 4대보험자로 전환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월 7회정도로 대략 월 70만원 정도 일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같은 고용주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처리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건강보험 상실이 연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4대보험이 안된 상태에서 3개월 근무후 상용근로자로 바뀌면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봐야될까요? 그럼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이하 이면 건보상실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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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일용직 소득만 있으시다면 소득요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바뀐다면 그 금액부터는 계산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자,배당,근로,연금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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