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규제지역 7억정도 하는 아파트(보유기간4년6개월) 소유중이고 10월중순쯤 22억정도 상가주택 구입예정입니다. 구입시 12억정도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취득시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액 받으려면 2년안에 기존주택 매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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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시/군/구청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기존 거주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 비과세 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기존주택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인 2년이내에 양도하셔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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