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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부모 조정지역 장특공/자녀 비규제 취득후 세대분리
부모(중 소유자) 65세 이상이시고
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 부모님께서 조정 1주택 보유중인데, 30년 정도 거주 후 현재는 임대주고있습니다.(자녀동거중)
중간에 자녀가 비규제 1주택 취득시 부모의 장특공에 영향이 있나요? 양도세라 상관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2. 자녀가 이번달 비규제 1주택 취득 후 올해 말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1번 질문에서 장특공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대분리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직 후 세대분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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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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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특공보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경우)
그리고 장특공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 4%씩, 거주 4%씩 총 8%씩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주택 중과된다면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되지 않는다면 보유 2%씩 최대 30% 장특공 가능합니다.
2.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다시 부모님께서 다시 1세대 1주택이 되시므로
위에 적어주신것처럼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며
장특공 최대 80%짜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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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여도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3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는 질문자님은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별도세대라 함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별도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주택 양도 시점에만 별도세대원으로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액(8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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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하여 자녀가 나온다면 부모 양도세 신고 시 장특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분리만 명확히 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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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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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자녀가 분양권 취득 후 세대분리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문의
답변1)
부모님 A주택 매도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취득한하신 것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28년 1월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B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C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 C주택 매수 > 세대분리로
진행하거나 C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세대분리 먼저 진행하고 C주택 매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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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지역입주권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B 입주권 매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주권을 팔 때에는 입주권은 주택과는 달라 중과 개념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도 없습니다.
주택에서 변환된 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었던 기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1입주권을 보유한 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1입주권이 아닌 자는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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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요건 질문입니다!
1. B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서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 이전에만 부모님과 등본상으로 세대분리를 하시고,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 해야 단독세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속 부모님과 동일세대일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A주택 양도 이후에 B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B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B) 취득
2)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A) 양도
3) 종전주택(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 합가시에는 2번의 답변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신 이후에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시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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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와 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
1. 주택 양도일 현재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까지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하시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최소한 1년 이상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분리 후 1년이 안되어 부모님과 다시 합가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 신분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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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및 세대분리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근로소득이 있어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독립세대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154조1항5호에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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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16.~'12.12.31. 사이 증여받은 집, 다주택자 중과로 신고하셨으면 환급받으세요!
1. 사건 한 줄 요약어머니가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2채를 2019년에 양도스스로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 장특공제 배제로 신고·납부사망 후 상속인이 다시 검토해 보니, 이 주택들이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 소득세법부칙 제14조(세율 특례)대상이라고 보고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세무서는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특례 적용 제외”라며 거부조세심판원은납세자 손을 들어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2009.3.16. ~ 2012.12.31. 취득분 세율 특례는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2. 쟁점 정리 – “증여 취득도 세율 특례 대상인가?”문제가 된 규정은소득세법 부칙 제14조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잠시 접어두고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즉,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용 중과세”를 잠시 완화해 주는한시적 특례입니다.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단 하나.“그 기간 중에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이 특례 대상에 들어가는가?”상속인(청구인):“들어간다. 법 어디에도 증여 배제 규정이 없다.”세무서:“배우자·같은 세대원 간 증여는 인정 못 한다.”특히 세무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을 근거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구조까지 일반세율로 봐 주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3. 사실관계 – 어떻게 취득·양도되었나?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취득2011.8.11.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택 2채를증여로 취득이 시기는 특례기간(2009.3.16. ~ 2012.12.31.) 안에 들어갑니다.2. 양도2019.5.2. 두 주택을 일괄 매매당시 금천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8.3.) 이후어머니는 이를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다주택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자진 신고·납부3. 사후 경정청구2023.10.27. 어머니 사망 → 상속인이 지위 승계2025.2.6. “부칙 특례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2025.4.2. 금천세무서에서 거부2025.6.26. 조세심판원에 불복제기결국, “신고 당시에는 중과로 냈지만, 사실은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니 돌려달라”는 구조입니다.4. 세무서 논리 – “동일 세대 증여는 특례 남용이다”세무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1. 부칙 특례는1세대 다주택 중과 제도의 보완 장치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Lock-in 효과’를 완화하는 취지그런데, 이걸세대 내부 증여까지 허용하면다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 명의만 넘겨서 구조는 그대로인데형식만 바꾸고 중과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2. 다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세대 단위같은 집에서 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는 변화가 없음이런 상황까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하면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3. 따라서,동일 세대원 간 증여 취득은 부칙 특례에서 제외기재부 예규도 같은 입장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5. 조세심판원 판단 – “법에 없는 제한을 행정해석으로 만들 수 없다”심판원은 조문 구조·입법 경위·세법 해설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세무서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부칙 규정의 문언 해석이 최우선부칙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취득한 자산”이라고만 돼 있을 뿐매매로만 취득해야 한다, 증여는 제외한다, 동일세대원은 안 된다는 문구가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조세법은엄격해석이 원칙입니다.“세율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니까 좁게 보겠다”가 아니라“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제한은 법문에 있어야만 한다”가 원칙입니다.심판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2) 입법자가 ‘증여 제외’를 넣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부칙은 2008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본법(소득세법) 개정이 이어졌는데,다주택 중과 규정비사업용 토지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범위는 계속 손을 보면서도,부칙 제14조 자체는 삭제하거나,“증여 취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다.입법 과정에서충분히 손댈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둔 것은 “입법자는 일부러 이 특례를 그대로 유지·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3) 행정해석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기재부 예규는 어디까지나 해석자료일 뿐, 법률 그 자체를 바꾸는 규범은 아닙니다.법은 “해당 기간 취득 자산”이라고만 돼 있고,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았으며, 증여 배제 규정도 없다면,행정청이 “동일 세대 증여는 예외입니다”라고 임의로 선을 긋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심판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원인이 증여라고 해서 특례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부분은 잘못이었고,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6. 이 결정의 의미 – ‘2009~2012년 취득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번 결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1) “특정 시기 취득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특례부칙 규정은 한 번 적용 시점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그 자산을 언제 팔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라 하더라도특례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처럼, 시점·방법을 잘못 이해하고중과로 신고해 버린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2) 증여 취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한 쪽’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많은 분들이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은 중과만 적용되고, 완화규정은 못 받는다” 고 오해하시는데, 이번 심판례는 그 반대입니다.“취득원인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하려면,그 근거가 법에 명문으로 있어야 한다.”즉,중과,장특공제 배제,세율 특례모두조문 단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이미 신고·납부한 건도 다시 볼 수 있다이 사건에서도 어머니는 생전에 스스로 중과세율·장특공제 배제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그대로 수납했습니다.그러나, 사망 후 상속인이 법리를 다시 검토했고, 부칙 특례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즉, 당시에는 “당연히 중과”라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법 규정·부칙·판례·해석 변화를 반영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7. 정리 – 2009~2012년 취득 주택, 체크 포인트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1. 취득 시기2009.3.16. ~ 2012.12.31. 사이 취득인가?매매·증여·교환 등 취득 원인은 가리지 않습니다.2. 양도 시점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했는지 여부다주택 중과·장특 배제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3. 신고 방식이미 다주택 중과로 신고·납부했는지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는지4.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간 내인지,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피상속인 신고분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이번 결정은, “부칙 특례는 여전히 살아 있고, 취득 원인을 이유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 사례입니다.

법인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개인 모두에게 적용)(1)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 ~ 50% ▶ 비규제지역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2) 변경내용▶ 모든 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부터 시행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1) 현행▶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를 허용하였음.▶ 가능했던 절세전략3주택을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에는 6억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음.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1억원이 공제가 가능. (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A 6억 원+ 법인B 6억 원)(2) 변경내용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3) 시행시기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1) 현행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2) 변경내용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3) 시행시기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1)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 10%를 추가세율 과세▶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게는 추가세율 과세 제외(2) 변경내용▶ 추가세율을 + 10% 에서 + 20% 로 상향▶ 법인이 ㅣ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20%) 적용(3) 시행시기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관련 쟁점(비과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취득세)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쟁점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ex:부모님)*상속인 : 상속을 받는 분 (ex:자녀)*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일반주택 :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1. 상속주택(1) 비과세(2) 세율중과(3) 장기보유특별공제(4) 정리2. 일반주택(1) 비과세(2) 세율중과(3) 장기보유특별공제(4) 정리3. 상속주택 증여 시 취득세1. 상속주택(1) 비과세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무조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상속받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거주 및 보유기간 등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거주여부2017-08-0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서 2017-08-02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 동일세대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제한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2) 세율중과 1)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경우로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날부터 5년 기간 내에 상속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됩니다. 별도세대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과여부가 달라집니다.동일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다주택자인경우 중과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 적용불가,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7호 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 상속주택을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중과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3의 1항 7호) 2) 상속개시일부터 1년 혹은 2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도 단기중과세율(60%,7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중과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요건 충족한 상속주택의 경우) 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또는 표2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의 보유, 거주기간과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적용되는 보유, 거주기간이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표1,표2 적용여부 : 동일세대원인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보유,거주기간을 고려하여 표1, 표2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해당 공제율(표1,표2)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후,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상속개시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합니다.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공통가정: 상속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사례 1>*피상속인의 거주,보유기간 : 모두 3년이상*상속인의 거주, 보유기간 : 보유기간 4년, 거주하지 않았음첫째로, 피상속인이 거주 및 보유한 기간을 토대로 보면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상속인은보유만 4년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가 적용됩니다.[(보유 4년 x 4%) + (거주 0년 x 4%) = 16%]<사례2>*피상속인의 거주, 보유기간 : 보유기간 3년, 거주하지 않았음*상속인의 거주, 보유기간 : 보유기간 4년, 거주하지 않았음첫째로, 피상속인은 보유 3년을 하였으나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상속인은보유만 4년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가 적용됩니다.[(보유 4년 x 2%) + (거주 0년 x 2%)=8%](4) 주의일반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중과배제된다는 사실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80%)를 적용가능한 것으로알아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2. 일반주택(1) 비과세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도, 상속이 개시되어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되어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과세 요건(거주 및 보유)을 모두 충족한 일반주택을 가정함 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것. 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일 것.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지 않아도 됨)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라는기간제한 없이언제든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2) 세율중과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요건(1주택비과세)을 모두 충족할 것.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일 것.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5년이내라는 기간제한 없이 일반주택 양도할 때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표2의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공제율도 계산합니다.(4) 정리상속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은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5년 이내라는 기간제한 없이 비과세 및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당초 일반주택 취득시점부터 고려하게 됩니다.3. 상속주택 증여 시 무상취득세한가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상속주택을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부모입장에서는 조부가 본인의 부모가 되지만, 편의상 조부 , 부모 , 자녀로 표현하였습니다.얼마 전 조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부모는 자녀에게 해당 상속주택을 증여하고 싶어합니다. 어디서 듣기로 상속주택은 2년 혹은 5년동안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므로, 부모는 1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서 중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상속주택 증여를 진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는 여러 법령이 혼합되고 잘못 이해하셔셔 생기는 문제입니다.(1) 일반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표준(일반주택,상속주택 합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1억 공제 가능 및 세율 중과배제.(2022.09.23개정)(2)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3)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유상취득세 중과세율 고려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위에 언급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다르고, 세목자체도 다릅니다.또한, 취득의 개념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뉘어집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세율중과 및 중과배제등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 취득세 중과 고려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십니다.이러한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해당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보면, 상속을 받은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에만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다음의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2호,3호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즉, 유상취득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3) 동 시행령 제5항에서는 동 시행령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즉,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4) 동 시행령 제5항의3호를 보면,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해보면, 본인이 유상취득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추가적으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2020년 8월 12일부터 5년간 유상취득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의 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관련부칙>2020.08.12 대통령령 제30939호_지방세법시행령부칙(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정리>앞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보면, 조부께서 상속이 개시되어 일반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부모가 주택을 상속받아그 상속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로서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이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고 있다면,자녀가 증여로 취득하는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13.4%로 중과됩니다.오늘은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의 기본적인 쟁점과 상속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상속주택 이슈는 오늘 언급한 쟁점 이외에도 공동상속 및 소수지분권자 등 기타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각 세목마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따라서,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방법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1. 제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 취득부모 양도소득세현금에 대한 자녀 증여세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자녀 취득세2.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없음주택 시가에 대한 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3.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채무에 대한 부모 양도소득세주택 시가 – 채무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매매와 증여 구분)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1. 양도가(시세) : 10억원2. 취득가 : 3억원3. 전세보증금 : 6억원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방법1 :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28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방법2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없음증여세220,000,000원취득세90,000,000원합계세액310,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방법3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5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35,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45,000,000원증여세4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05,000,000원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구분방법1(양도 후 취득)방법2(단순증여)방법3(부담부증여)방법3-1(평가후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285,000,000원없음155,000,000원14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230,000,000원60,000,000원4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90,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320,000,000원235,000,000원205,000,000원절세세액60,000,000원145,000,000원175,000,000원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4. 상생임대주택 활용 비과세 방안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안정 및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기획재정부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www.moef.go.kr이번 개정안으로 요건이 완화된'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1> 상생임대주택 혜택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2. 1세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시2년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1세대 1주택자로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공제율표1보유연수*2%(30% 한도)표2(2년 거주 후 양도)보유연수*4%+거주연수*4%(각각 40%씩 총 80% 한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2년 거주를 해야 표2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라면2년 거주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거주하지 않더라도 표2의 높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요건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요건내용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계약의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증액제한 요건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임대료의 증가율이100분의 5 이내계약갱신 요건2021.12.20. ~ 2024.12.31.기간 내에 갱신계약체결(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절세방안기준시가 요건과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삭제되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경우 24.12.31 기간 내에 5% 범위내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면자녀가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이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아져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 받게 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재산전문세무사]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절세되는 경우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액비교)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종부세 중과로 인하여 절세를 위해 증여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컨설팅 전문 세무사] 입주권, 분양권 증여·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양도세·증여세·취득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입주권 부담부증여 컨설팅 사례에 대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재산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 응용편(누구나 아는 내용에 대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절세방안)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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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및 중과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를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또는 감면합니다. ①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 양도)-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3 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