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부모 조정지역 장특공/자녀 비규제 취득후 세대분리

부모(중 소유자) 65세 이상이시고 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 부모님께서 조정 1주택 보유중인데, 30년 정도 거주 후 현재는 임대주고있습니다.(자녀동거중) 중간에 자녀가 비규제 1주택 취득시 부모의 장특공에 영향이 있나요? 양도세라 상관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2. 자녀가 이번달 비규제 1주택 취득 후 올해 말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1번 질문에서 장특공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대분리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직 후 세대분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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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특공보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경우) 그리고 장특공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 4%씩, 거주 4%씩 총 8%씩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주택 중과된다면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되지 않는다면 보유 2%씩 최대 30% 장특공 가능합니다. 2.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다시 부모님께서 다시 1세대 1주택이 되시므로 위에 적어주신것처럼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며 장특공 최대 80%짜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여도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3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는 질문자님은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별도세대라 함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별도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주택 양도 시점에만 별도세대원으로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액(8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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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하여 자녀가 나온다면 부모 양도세 신고 시 장특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분리만 명확히 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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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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