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1가구 2주택 동일 세대원 간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취득세

어머니, 아들 동일 세대원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중 (둘 다 어머니 명의, 부산, 조정지역, 3억원 미만) 2주택 다 세입자가 있으며, 다른 곳에서 전세로 주거 중 A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해서, 주거를 할 예정 A주택의 취득가는 1억원, 현재 공시지가 1억, 전세 1억 (아들이 지불예정) 이 경우에 양도차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양도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들의 취득세[유상취득]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가 적용 여부 혹시나 예외규정이나 세금을 줄일 방법이 세대분리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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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 받는다면 조정지역 2주택 유상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 : 9%)만 적용됩니다. 채무액(전세금)이 공시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무상증여분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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