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아파트 처분, 취득시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로 인한 비과세 여부

지인이 2012년 A아파트 구매(지금 실거주중이며 올해 매도예정)후 2013년 전용 30제곱미터 소형 오피스텔 구매(주택임대사업자 구청,세무서 4년 단기임대 등록) 후 임대하다가 2019년 2월 오피스텔 처분 2022년 올해 연말 거주중인 A아파트를 처분하고 B아파트 구매예정 이 경우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가 보유 10년이 넘어 비과세 받고자 하는데 맞나요? 과거 소유했던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들어가 혹시 2주택으로 인해 비과세가 해당 안될까봐 걱정하셔서요~오피스텔 처분 후 몇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던지 이런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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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현재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1주택자이시므로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잔여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돋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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