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분양권 매도후 신규주택 구입

세종에 20년 10월에 분양 당첨되었는데 아이들 특수 학교와 남편 직장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모두 이사를 와서 분양권 전매를 할 생각입니다. 분양권을 팔고 나서 바로 주택 구입시 세금과 주택 구입 먼저 하고 분양권을 나중에 팔때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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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1.1%~3.5%)이 적용되며, 분양권 양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 9%)로 취득세가 중과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지역과 무관하게 1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70%(지방소득세율까지 77%) 2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 60%(지방소득세율까지 66%)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분양권 매도 후 주택 구입 또는 주택 구입 후 분양권 매도의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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