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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추가주택 구입시 1가구2주택 적용

무주택상태에서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후, 추가주택 구입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여부 모두비규제지역에서.. A: 2024.02 비규제지역분양권취득. 2027입주 B: 2024.03 이후 비규제지역 주택취득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청약으로 분양권취득 후 추가주택 구매예정입니다. 두 주택모두 시세6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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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과세 특례로는 분양권을 선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전 주택을 선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분양권을 먼저 매수하신 것이라면 A, B 둘 중 먼저 파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소 2년 보유 후 양도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절세로서는 가장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을 2021.01 .01. 이후 취득하셨고 먼저 취득했을때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될것입니다 분양권을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서 취득해야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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