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문의

현재2주택(주택1, 주택2 보유) 주택1(용인):17.9매수,거주x,취득시비조정 주택2(안산):20.6매수,거주x,계약시비조정,잔금시투과,26.1매도 주택3매수(서울 성동, 25.8계약 26.2잔금) / 현재비규제 다가구/26년내 관처및멸실예정 위에서 언급한데로 주택2는 주택3 취득 전 매도됨을가정 이 경우 주택1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주택1이 비과세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3을 취득(등기) 후 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지만 주택3은 현재 주택이지만 내년에 멸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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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 주택 취득당시 주택이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3번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멸실 되어 입주권으로 변경되더라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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