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현 2주택자인데 세법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 기존주택 매도 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주택 15년 11월 분양권 취득, 18년 6월 준공, 19년 3월 등기 (거주x, 비규제) 2. B주택 18년 2월 취득 3. C주택 18년 7월 취득 4. B주택 20년 8월 매도 5. C주택 20년 11월 매도 (계약 20/08/25, 잔금 20/11/17) 6. D주택 20년 11월 매수 (계약 20/08/14, 잔금 20/11/30) (거주x, 취득시 규제, 현 비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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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D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D주택의 취득세 납부당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굳이 양도하지 않으셔도 D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 환급은 본래 불가능합니다. 2. 만약,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11.30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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