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엄마의 재개발아파트조합원권을 딸,사위가 증여받을때

어머님이 재개발아파트조합원이신데 딸,사위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려합니다. 어머님이 살았던 집은 무허가건물이고 자산가액은 2천4백이며 아직 동호수추첨전에 있습니다. 이럴때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으면 나중에 분양 받은 집을 매매할때 양도세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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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시세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후 증여를 추천드립니다. 이후 양도시에는 현시점에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실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 4백만원 + 증여 시점까지의 프리미엄이 증여재산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딸의 지분에서는 5천만원 공제, 사위에게는 1천만원 공제 됩니다. 나중에 분양받은 집을 매도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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