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직장인 투잡 근로소득 절세 방법

5월 종소세로 신고 예정인 투잡러입니다. 근로소득+근로소득의 월 총 합이 553만원이 넘지 않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맞다면 553만원의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무직 월 225만원(세전)에 이번달부터 호프집 직원으로 월 220(세전,4대보험)으로 투잡을 뛰기로 했는데요. 호프집이 월급을 3개월 있다가 올려준다고 해서 투잡 근로소득의 제한선이 최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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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폭탄이 아닌 국민연금의 상한선 기준을 보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월 기준 553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최고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포함되어 국민연금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의 제한선은 없습니다. 세전 553만원이라 할지라도 약 6천 6백만원 가량인데 기타 공제 등을 포함하면 15~24% 사이의 구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일을 했을 때 많이 버신다면 버신 금액내에서만 세금이 부과되지 해당 부분을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00원을 벌때 10원을 내고 200원을 벌 때 22원을 내는 느낌이지만 남는 금액은 90원과 178원 입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이 버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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