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다주택 분양권 취득세로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비조정지역 2(A,B)주택 보유중인데, 비조정지역 분양권(C)이 추가로 당첨되어, 나중에 C주택 입주 시 취득세 중과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다른 아버지(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에게 C주택 분양권(계약금6,500만원, 프리미엄 없음, 중도금 5,000만원)을 증여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10년내 아버지에게 3,000만원 정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제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적은 없음), 반대로 제가 증여하는 한도에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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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8.4%~9% 로 중과세됩니다. 보유중인 2주택이 상속주택 또는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 등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께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2. 말씀하시는 데로 프리미엄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버지께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115,000,000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서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나 사전증여 합산 등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자님이 증여받은 현금은 위의 사항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해당 분양권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15,000,000 원을 기준으로 하면 6,305,000 원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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