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다주택 미분양 분양권 취득세 문의

현재 3주택 상태에서 경기도 비조정지역 미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보유중인 주택 A, B, C 주택 3개 중 - B주택 : 매도계약서 작성완료(2월) , 계약금 (2월), 실거래 등제(2월) 5월중순 잔금 - C주택 : 비조정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24년9월이내 처분예정) 현 상태에서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3월) 및 24년10월 입주시 입주잔금 이후 지불하게 되는 취득세의 기준은 주택수가 몇개로 산정되어 지불해야하나요? 입주 직전 주택 수로의 계산인지, 공시가1억 미만은 빠지는지..등 햇갈리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미분양 분양권 포함)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에 분양권 계약을 할 경우,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시 취득세율은 3월 계약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므로, C를 제외하고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될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되므로 결국에는 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시가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됩니다. 다만, 도정법상 정비구역이나 빈집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 주택은 1억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