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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관련
사업신고를 2개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
유튜브 - 1인미디어 콘텐츠
스마트스토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1인미디어 콘텐츠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유튜브 수익금을 추가해서 세금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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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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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감면이 되는 사업자 1개와 감면이 되지 않는 사업자 1개가 있는데 감면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매출을 감면이 되는 사업자 매출에 포함하면 이 또한 감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 개의 업종을 넣을 수는 있으나 각 업종의 매출별로 감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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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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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병역기간 제외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도 해당하는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전서희회계사입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한도)로 하여 빼고 만 34세 이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 제 16조를 따르며, 제 16조에서는 다시 시행령 제20조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문의주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병역기간에 해당되어 제외하여 청년의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회계사올림:)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경정청구
1. 2018.05.28이전 창업하신 분은 창업당시 29세를 넘고 창업지역이 수도권과밀역제권역 안에 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업 당시 30세 이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경기도 시흥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런데 반월특수지역은 공단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주소가 반월특수지역 내에 있다면 3년 75% 2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2017년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판단해보시고 경정청구 진행하시려면 위드유 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회계법인 출신 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 개시일을 24년 12월 1일로 지정하여 지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1월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로 24년 12월달 매입 발생된다면 24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보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정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기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요건 :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후 5년간 감면율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요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자가 대표자이거나 법인의 대표로서 지배주주로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할것
3.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4. 창업의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기존의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기존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업종 변경해도 감면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종의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을 통하여 감면적용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부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업태종목에 포함되어있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이 각각 발생을 하였다면 두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꾸는것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을것이나,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업종을 추가한것 또는 확장으로 판단될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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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 3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요약하여 드립니다.1. 취득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일 것.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⑶ 감면율. 취득세의 75%를 경감2. 재산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당시의 업종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일 것⑶ 감면율.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를 경감3. 기타사항⑴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⑵ 취득세의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⑶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1. 광업2. 제조업3. 건설업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가. 연구개발업나. 광고업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라. 전문 디자인업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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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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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