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8 저도 궁금해요!
09-26
비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외 유튜버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게 맞는지, 더불어 원화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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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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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비거주자의 국내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다가 +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는 저의 추정이 가미(해당 강연자는 대한민국 비거주자인것으로 가정, 동 강연자는 대한민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가정 등)된 답변임을 밝힙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20조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다만, 금액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용으로 해당 조세조약 첨부해드립니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 조세조약 제20조【그 밖의 소득】 [2020.02.29]
1.이 협약의 앞선 조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인 I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상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차용증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가 이미 소득세 납부를 이행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가산세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이 고용한 운전기사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사업소득을 지급 시 에는 3.3%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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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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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④ 비거주자 과세방법
(5) 비거주자 과세방법, 원천징수이번에는 비거주자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누진율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리고 누진율이 아닌 별도 세율(낮은 세율이든 높은 세율이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또 납세를 편리하게 해주고자 할 때, 분리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다지기편을 참고바랍니다.비거주자는 주로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결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만약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이틀 소득을 얻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거주자처럼 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점이 없거나, 거점은 있지만 거점과 관계없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납세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모두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가 페이를 외화로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우리나라 원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현금지급일의 고객현찰매도율,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일의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전하고 원천징수합니다.국일46017-686, 1997.11.03[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이 22%가 원칙이지만, 항상 조세조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이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 관련 합의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 대비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한세율이란, 각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 상한선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56조의6) 우리나라가 22% 원천징수세율을 정했어도, 조세조약에서 10%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불문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2.2∼22%로 원천징수한다고 생각하되, 반드시 국가간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비거주자인 예술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예술가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페이를 법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제한세율을 따지지 않고 22%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소속 예술가에게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특례인데, 참고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특례는 예술가가 법인을 끼고 인적용역소득을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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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해외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2023.05.31)[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01[제 목]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요 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답변내용]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거주자에 해당합니다.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 질의요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2. 사실관계○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활을 하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이 없음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4. 관련사례○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 6. 23.내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7-11291, 2002.07.03.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해석을 첨부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 판정
2) 필요경비 90% 의제원칙적으로 개인이 미술품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이고, 매수인에게 넘겨준 작품값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타소득금액(순수익)이 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작품을 구입하여 3억에 파는 경우, 매도대금 3억원이 총수입금액, 작품값인 1억원이 필요경비, 2억원이 순수익인 기타소득금액입니다.그런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무려 [90%의 필요경비]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작품값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3억원 × 90% = 2.7억을 경비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을 0.3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 초과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미술품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닌 이상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작품값이 수입금액의 90%를 넘거나 손해보고 파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간혹 미술품을 산지 오래되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탓에, 미술품 취득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억 초과분에 대해 10년 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8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미술품 양도소득을 얻는 납세자(매도인)는, 상대방인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내가 작품을 산 것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이 혹시 90%를 넘지는 않는지, 프로비넌스가 있는지 잘 설명해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3) 무조건 분리과세미술품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80∼9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20%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 포함 2.2∼4.4%가 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90%]×20%×(100%+10%)=총수입금액×2.2%작가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 이유는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친 양도차익이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 세율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종합소득금액이 46,000,000∼88,000,000원의 구간의 종합소득 세율인 24%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미술의 대중화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범한 직장인 컬렉터들도 부쩍 늘고 있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컬렉터들은 대부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술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4)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만 내면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신분이거나 법인인 경우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지만, 기타소득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컬렉터들은 미술품매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개인간 매매에서도 원천징수를 합니다.심지어는 비거주자에게 작품을 살 때, 비거주자 매수인도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세법을 어떻게 알고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거주자 매수인이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작품을 사면, 원칙은 매수인인 비거주자 컬렉터가 원천징수를 하되, 우리나라 세법을 잘 모르는 비거주자를 배려하여 매도인인 우리나라 컬렉터가 스스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본인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마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원리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대리납부는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바랍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매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 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작가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미술품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작품의 기법과 작가 이름, 재질, 크기, 제작연도까지 전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