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헤드헌터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21년말까지 급여 소득자 생활을 청산하고 올해부터 헤드헌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일시불로 받은 1년치 급여가 있어서 올해에도 근로소득은 잡혀 있고요. 서치펌에서 일은 하지만 서치펌의 급여소득자는 아니고, 고객사는 서치펌에 헤드헌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서치펌은 저에게 3.3% 원천 징수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열심히 하면 연간 세전 1.5~2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의 절세 팁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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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다거나 또는 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자는 본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로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들의 주요 경비로는 업무용차량경비, 통신요금, 경조사비/식대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컴퓨터 구매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매출액 규모를 보아, 절세를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통하여 경비처리 받으실 항목을 꼼꼼히 체크 및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용 관련 비용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낭비되는 세금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신비, 경조사비, 식대,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차량관련 비용 등의 지출 항목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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