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입주권 + 분양권 보유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관련 궁금합니다.

2019년 10월 투기과열지구의 빌라 매수 2020년 4월 빌라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입주권으로 변함 이하 A입주권 2023년 1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2023년 2월 비규제지역 미분양 단지 아파트분양권 줍줍 이하 B분양권 A입주권은 완공후 입주지정 예정일이 2025년 12월 예정중 B분양권은 완공후 입주지정 예정일이 2025년 5월 예정중 1. B를 입주전에 매도했을때, A는 입주지정일후 2년보유만으로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B입주후 A입주시 둘다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1,2도안돼면 A가 비과세될방법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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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를 관리처분인가 나기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19년 10월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실거주는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처인가 나기전에 실거주를 안하셨다면 완공일 이후 2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2. B신축주택에 (1) 1년 이상 거주 후에 (2) A신축주택 완공일부터 3년내 A신축주택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3) A신축주택 완공일부터 3년 내 B를 처분할 경우에 A와 B 모두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B신축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 1년 이상 거주만 지키면 B신축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B분양권을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한후 재개발주택이 완공된후 바로 매각하여도 비과세가 됩니다. 재개발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공사기간과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완공즉시 보유기간이 6년이 됩니다. 답변2) B분양권이 완공된후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A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A주택완공전이나 완공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A주택 양도시 A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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