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사진작품 판매 수익, 영수증 처리 문의

사진 판매하는 신진작가입니다. 이번이 첫 거래이며, 사업자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라 사업자는 가능한 안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작품 구매요청이 들어와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사업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매고객에게 어떻게 영수증처리를 해드려야 할까요? 또한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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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을 발급해 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굳이 요청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래내역서(문방구에서 구매하세요)를 작성하여 발급하세요. 법적 증빙은 안 되나 비사업자간 거래로 인정은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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