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부가세 추가납부세액 법인세상 처리 질문드립니다.

면세 공급인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 공급으로 확인되어 매출세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매입처로부터 매출세액을 회수할 수는 없어서 저희의 부담으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매출세액 본세가 100 신고.납부.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이 20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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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손금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장부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되,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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