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8 저도 궁금해요!
10-07
부가세 추가납부세액 법인세상 처리 질문드립니다.
면세 공급인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 공급으로 확인되어 매출세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매입처로부터 매출세액을 회수할 수는 없어서
저희의 부담으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매출세액 본세가 100
신고.납부.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이 20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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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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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접대비 한도내에서는 손금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장부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되,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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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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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매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질문1 답변]
네,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가 되며, 면세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답변]
세금납부는 그 재원이 무엇이든 관계 없고,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감면 요건이 된다면 세액감면/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서 이미 처리는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미 마친 후에 재 신고하였고, 납부 금액이 기납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처리 방법
답변: 세무서에서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서와 납부된 금액 사이 불부합을 맞춰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추가 안내가 갑니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약 5만원 정도 돌려받으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약 2달 정도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추가적으로 무언가 처리하실 업무는 없고 세무서의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장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납부금액 분개문의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에 대해 납부하시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계상해 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매출 발생시에,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에 10%(부가가치세율) 곱한 급액을 미리 대변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잡아주신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세액 납부시에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차변에 계상해 주시면,
두 금액이 상계되어 잔액이 0원이 되실 듯 합니다.
카드매출 공제로 인한 세액감면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및 건물 매도시 양도세 및 종부세 문의
1.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추정되고, 사업계획 등 개발 여부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토지 등은 40%)가 적용됩니다. 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이외에도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20%가 적용됩니다.
3.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공제금액이 5억원이며,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공제금액이 80억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수인 대리납부 문의 드립니다.
1.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매매해도 되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영수 못 받았다면 청구로 하세요.
2.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세요.
3. 1월 25일까지 납부하고,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시 2월 14일 경에 입금됩니다.
4. 부가세 납부와 환급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자에게 체납처분을 하게되어 가산세 및 세무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1_ 법인세 간편신고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금융업법인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이 있는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서의 납부기한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부가세 신고 개요(1)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2)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데 이를 2개월 연장해서 3월 25일로 늦춰줍니다.(3)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 사업자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납부연장 업종(1) 건설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15만, 법인 5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2)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합니다.3.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 이번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2)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기존대로 하고 납부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4.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1)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 30일에 환급을 해줍니다.(2)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5.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1) 위 수출기업 외에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합니다.(2)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합니다.(3)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6. 부가세 추징사례(1) 부가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 면세 사업용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이 추징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혜안세무회계사무소(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