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납부금액 분개문의

안녕하세요? 텍슬리를 통해 평소에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글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써 복식장부 기장시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세금과공과로 설정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자주 봤는데 경비로 들어가면 안될것으로 생각되어서요. 카드매출 공제로 인한 세액감면도 일반과세자일땐 세액 할인으로 분개했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분개처리를 할려니 계정과목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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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에 대해 납부하시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계상해 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매출 발생시에,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에 10%(부가가치세율) 곱한 급액을 미리 대변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잡아주신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세액 납부시에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차변에 계상해 주시면, 두 금액이 상계되어 잔액이 0원이 되실 듯 합니다. 카드매출 공제로 인한 세액감면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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