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3 저도 궁금해요!
08-17
세금 중간 정산시 추정소득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세금을 중간 정산 해야하는 상황이 있어(세금완납증명서 발급 필요) 세액 계산차 추정소득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월~3월까지는 근로소득액이 있고
5월엔 기타소득액
6~7에는 사업소득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중간 정산시에 추정소득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리며 과세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분리되어 과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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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으나 초과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정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액이 크시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안되시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시키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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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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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1주택자(맞벌이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의 월세 소득 발생 시 세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총 수입금액 3,000만원(월 250만원 x 12개월), 총 필요경비 2,500만원을 반영하여 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6.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33만원입니다.
2.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는데 공동임대로 할 경우, 남편분은 아내분의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남편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 지분(아내분 지분의 50%)의 시가가 약 13억1,800만원(1,318,987,323원)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단독으로 월세계약을 한다면 단독으로 임대를 한 자의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에 대해서 100%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세측면에서 보자면 분리과세보다는 1번의 방법처럼 장부작성으로 6.6%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병원 그로스네트그로스 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로스 병원 → 네트 병원 → 다시 그로스제 병원으로 이동 예정이시고,
세금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봉직의 선생님 특유의 근무형태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퇴사 시 중간정산 근로소득
현재 병원에서 퇴사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속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트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계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원장 고용형)의 경우로, 근로소득으로서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는 종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 (의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병원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세금 관련 미리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계약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 소득 형태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시 요청
-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일/월말 지급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 요청
4. 대학병원 이직 시 : 다시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 재차 합산되어 끝날 수 있으나 직전 네트제 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투잡 연말정산 소득월액보험료
1.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껄끄러울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정도만 받으신 이후에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든 공제를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0년 종합 소득 관련하여 신고 종료 후 21년에 날아온 고지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 드려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총급여 4,500만원에 , 사업소득 1,000만원(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소득 종류는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두 종류 이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셨고, 신고도 5월에 기한내에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및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언급을 종합하여 추정컨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셨어야 했는데,
근로소득은 빠트리시고 사업소득 1000만원만 신고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낸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당시 세무서에서 보낸 소득세 신고 안내문, 당초 신고하신 내역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추가 질문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자기자본
1. 자기자본 금액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라고 들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 등 소비액)* 근로년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4대보험내역도 차감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위의 식대로 계산시 나오는 최대금액보다 제가 현재 보유한 예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번 것이고 증여는 아닙니다만 현금이라 따로 증빙이 애매하여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번돈이면 문제없습니다
2.가족간 차입시 한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 예정인데 방법(원리금,원금 균등 등)은 무관한가요?
-->세법에 한도는 없습니다 빌리는자가 자신의소득대비 상환할수 있는 최대치로 하시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무관합니다 실제로 원금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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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 기간 계산 대상자 추계 등 완벽 정리
매년 11월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 시기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이 시기에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중간예납은 단순한 선납이 아니라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반기분 세금입니다.따라서 올해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세액이 작년의 약 50% 수준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땐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추계신고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납부 제외 대상자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신규 사업자(2025년 신규 개업자)2025.6.30. 이전 휴·폐업자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스포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납세조합 가입자(1.1.~6.30. 중 조합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부동산 매매업자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 계산식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라면,(작년 2024.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5.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 1/2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게 됩니다.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고지서 발송:2025년 11월 초납부기한:2025년 12월 1일(월)납부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납부 (07:00~23:30) ②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홈택스 경로: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후분납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큰 경우)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1천만 원 이하:분납 불가, 전액 25.12.1.까지 납부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분만분납 가능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분납 가능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 발송되며, 분납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추계액 신고 제도 (상반기 실적 부진한 경우)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대상:① 상반기 종합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추계액 산출식: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등)납부기한:2025년 12월 1일(월)분납 가능:추계액도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되지만, 반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이번 중간예납은납부기한이 2025년 12월 1일,분납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단순 납부가 아닌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저는 매년 이 시기에 많은 사업자분들의 중간예납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혹시 올해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실적이 부진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합리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개인사업자 대표님들 중에 11월 초에 갑작스런 고지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시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요즘은 카톡 등을 통해 전자고지가 되고 그 내용에 들어가시면 개인별 고지서가 나옵니다.경기가 어려운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1.중간예납 대상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지난 5월에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국가 입장에서는 연중에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외에 11월에 미리 세금을 걷게 됩니다.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낸다고 해서 예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미리 내는 세금이므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에 이번에 낸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11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데 11월말이 휴일인 관계로 12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2. 중간예납 제외자모든 개인사업자는 다 내야하느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중간예납세액을 계산했는데 50만원이 안된다면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에 해당하는 기준이 50만원이므로 그 미만은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 외에도 24년도에 창업을 한 신규 사업자는 제외입니다.그리고 상반기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중간예납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계실것입니다.크게 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기준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23년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냈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6백만원을 냈다면 이 합계의 절반인 4백만원이 이번달에 낼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각 대표님들의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서에 계산 방식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4. 분납요즘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당장에 중간예납세액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분납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넘는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이번에 1천만원을 내고 2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인 것이고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5. 참고중간예납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납부하면 그 만큼을 내년 5월에 차감해주므로 미리 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근래에 위메프,티몬 등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님은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기장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