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1 저도 궁금해요!
08-17
세금 중간 정산시 추정소득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세금을 중간 정산 해야하는 상황이 있어(세금완납증명서 발급 필요) 세액 계산차 추정소득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월~3월까지는 근로소득액이 있고
5월엔 기타소득액
6~7에는 사업소득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중간 정산시에 추정소득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리며 과세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분리되어 과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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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으나 초과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정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액이 크시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안되시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시키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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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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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1주택자(맞벌이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의 월세 소득 발생 시 세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총 수입금액 3,000만원(월 250만원 x 12개월), 총 필요경비 2,500만원을 반영하여 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6.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33만원입니다.
2.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는데 공동임대로 할 경우, 남편분은 아내분의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남편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 지분(아내분 지분의 50%)의 시가가 약 13억1,800만원(1,318,987,323원)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단독으로 월세계약을 한다면 단독으로 임대를 한 자의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에 대해서 100%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세측면에서 보자면 분리과세보다는 1번의 방법처럼 장부작성으로 6.6%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병원 그로스네트그로스 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로스 병원 → 네트 병원 → 다시 그로스제 병원으로 이동 예정이시고,
세금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봉직의 선생님 특유의 근무형태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퇴사 시 중간정산 근로소득
현재 병원에서 퇴사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속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트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계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원장 고용형)의 경우로, 근로소득으로서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는 종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 (의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병원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세금 관련 미리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계약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 소득 형태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시 요청
-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일/월말 지급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 요청
4. 대학병원 이직 시 : 다시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 재차 합산되어 끝날 수 있으나 직전 네트제 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투잡 연말정산 소득월액보험료
1.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껄끄러울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정도만 받으신 이후에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든 공제를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0년 종합 소득 관련하여 신고 종료 후 21년에 날아온 고지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 드려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총급여 4,500만원에 , 사업소득 1,000만원(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소득 종류는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두 종류 이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셨고, 신고도 5월에 기한내에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및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언급을 종합하여 추정컨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셨어야 했는데,
근로소득은 빠트리시고 사업소득 1000만원만 신고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낸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당시 세무서에서 보낸 소득세 신고 안내문, 당초 신고하신 내역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추가 질문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자기자본
1. 자기자본 금액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라고 들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 등 소비액)* 근로년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4대보험내역도 차감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위의 식대로 계산시 나오는 최대금액보다 제가 현재 보유한 예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번 것이고 증여는 아닙니다만 현금이라 따로 증빙이 애매하여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번돈이면 문제없습니다
2.가족간 차입시 한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 예정인데 방법(원리금,원금 균등 등)은 무관한가요?
-->세법에 한도는 없습니다 빌리는자가 자신의소득대비 상환할수 있는 최대치로 하시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무관합니다 실제로 원금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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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2026년 확인 체크리스트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세금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중에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부터 적자 신고의 중요성, 환급 가능성, 비용 정리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렇게 판단하세요
폐업신고 ≠ 세금 신고 종료
폐업신고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2. 폐업 후 취업해서 받은 근로소득3.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4.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5. 그 밖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특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2025년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가능성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로 확정해 두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적이 있는지2.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3.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4. 기납부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지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과다 납부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세요.
절세를 좌우하는 비용 항목과 증빙 준비 방법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3가지
실제 세 부담은 비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특히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할인 판매, 폐기, 반품 등으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된 경우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증빙할 자료(폐기확인서, 처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2. 감가상각비: 폐업 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폐업 직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다면 기간 안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3. 자산 처분 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세금계산서(매출·매입)2.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3. 영수증 및 거래 관련 자료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매입·지급 관련 자료5.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폐업 후에는 거래처 자료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챙겨야 할 일정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 (2025년 폐업자는 2026년 5월)2.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3.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4.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일정만 챙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신고 전 최종 점검 항목
1.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 절차로 구분했는가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3. 근로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를 확인했는가4. 적자라도 결손금 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가5.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재고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는가7.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홈택스 자료를 확보했는가8.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는가9. 지급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가지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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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 기간 계산 대상자 추계 등 완벽 정리
매년 11월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 시기입니다.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이 시기에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중간예납은 단순한 선납이 아니라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반기분 세금입니다.따라서 올해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세액이 작년의 약 50% 수준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땐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추계신고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납부 제외 대상자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신규 사업자(2025년 신규 개업자)2025.6.30. 이전 휴·폐업자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속기·타자 등 사무지원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스포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납세조합 가입자(1.1.~6.30. 중 조합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부동산 매매업자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 계산식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라면,(작년 2024.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5.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 1/2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게 됩니다.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고지서 발송:2025년 11월 초납부기한:2025년 12월 1일(월)납부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납부 (07:00~23:30) ②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홈택스 경로: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후분납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큰 경우)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1천만 원 이하:분납 불가, 전액 25.12.1.까지 납부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분만분납 가능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분납 가능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 발송되며, 분납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추계액 신고 제도 (상반기 실적 부진한 경우)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대상:① 상반기 종합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추계액 산출식: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등)납부기한:2025년 12월 1일(월)분납 가능:추계액도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생략되지만, 반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이번 중간예납은납부기한이 2025년 12월 1일,분납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단순 납부가 아닌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저는 매년 이 시기에 많은 사업자분들의 중간예납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혹시 올해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실적이 부진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합리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개인사업자 대표님들 중에 11월 초에 갑작스런 고지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시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요즘은 카톡 등을 통해 전자고지가 되고 그 내용에 들어가시면 개인별 고지서가 나옵니다.경기가 어려운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1.중간예납 대상자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지난 5월에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국가 입장에서는 연중에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외에 11월에 미리 세금을 걷게 됩니다.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낸다고 해서 예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미리 내는 세금이므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에 이번에 낸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11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데 11월말이 휴일인 관계로 12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2. 중간예납 제외자모든 개인사업자는 다 내야하느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중간예납세액을 계산했는데 50만원이 안된다면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에 해당하는 기준이 50만원이므로 그 미만은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 외에도 24년도에 창업을 한 신규 사업자는 제외입니다.그리고 상반기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중간예납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계실것입니다.크게 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기준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23년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냈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6백만원을 냈다면 이 합계의 절반인 4백만원이 이번달에 낼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각 대표님들의 중간예납세액은 고지서에 계산 방식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4. 분납요즘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당장에 중간예납세액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분납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넘는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이번에 1천만원을 내고 2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인 것이고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5. 참고중간예납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납부하면 그 만큼을 내년 5월에 차감해주므로 미리 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근래에 위메프,티몬 등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님은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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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전문세무사]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지난 6월 28일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 방법, Q&A, 신청자격 등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1.지급 일정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19만 가구를 제외한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2) 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2. 지급 규모’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 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환수*합니다.*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3. 장려금 수령 방법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4. 지급결과 확인 방법심사결과는 오늘(6월28일)우편으로 발송한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상담센터」,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월28일부터7월12일까지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최대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홈택스: www.hometax.go.kr-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손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6월 현재 무려 3만 가구이며, 총 132억 원이라고 합니다.(ㄷㄷㄷㄷ)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미수령 장려금을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꼮이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계좌 이체)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신청자격(지급요건)◇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근로장려금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재산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지급요건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기준|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상반기하반기정산가구원’20.12.31.’20.12.31.’21.12.31.소 득’20년 연간 총소득1)’20년 연간 총소득’21년 연간 총소득재 산’20.6.1.’20.6.1.’21.6.1.총급여액2)’21년추정소득’21년발생소득’21년발생소득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구 분상 반 기하 반 기정산신청당해연도 9.1.∼9.15.다음연도 3.1.∼3.15.-지급당해연도 12월 지급당해연도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예상액35%다음연도 6월 지급당해연도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산정액과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과소지급시추가지급,과다지급시환수**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주요 문답 사례 ( Q & A )사례1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2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사례3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4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사례5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6’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