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말에 비조정지역에 매입한 분양권을 지난달인 22.9월에 잔금완료하였는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보유주택(4개) : 조정대상지역1, 비조정지역3(금번분양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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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분양권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취득(전매의 경우 잔금지급일) 당시에 분양권 외의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 분양권 외의 주택이 없을 때 : 기본세율(1.1%~3.5%) 분양권 외의 주택이 1채일 때 : 기본세율(1.1%~3.5%) 분양권 외의 주택이 2채일 때 : 중과세율(8.4%~9%) 분양권 외의 주택이 3채일 때 : 중과세율(12.4%~13.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모두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비조정지역에서 4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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