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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 8월에 매수한 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매도했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수할 당시는 비조정지역(의정부)이여서 실거주의무는 없었고 이번달 4일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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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12억이하 매매가(초과 시 일부 세금 부담) 2. 2년이상 보유 3. 양도 당시 동일세대 내 1주택만 보유할 것 주택 수 판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매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1세대 구성원들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미등기 주택 등 부동산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택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배율을 넘는지,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등등 판단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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