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상속세 신고는 공동상속인 중 누가해야 히나요?

공동상속인이 어머니, 아들1, 아들2, 딸1 등 4명입니다 상속비율은 법정비율대로 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식에 신고인란에 상속비율이 가장 높은 어머니 대신 아들1을 기재하고 아들1이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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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각자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대표신고인을 선정하고, 그 대표신고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아들1을 대표신고인으로 선정한 경우, 아들1이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상속세를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상속세 납부의무는 여전히 개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 중 아무나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지분과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만 잘 하셔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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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하면 전체를 위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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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상속인이 대표 상속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상속인 중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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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상속인을 기재해서 적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날에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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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세무대리인 선임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협의 하에 대표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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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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