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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 이하 상속세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나요?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각각 대출이 있어 부채까지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이 대략 10억 미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니 10억 미만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속재산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상속재산 신고를 할 필요 없는건가요?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재산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평수에 최근 거래가액이 있던데 감정평가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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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등을 합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가나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는 다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금액이 되므로 이 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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