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경품 당첨 시 세금계산과 방법이 궁금해요!

300만원 이상의 경품이 당첨됐고,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타소득세는 과세표준인 300만원 / (1-0.22)=3,846,154원 x 20% 해서 769,23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769,230 x 10% 해서 76,923원으로, 총 846,153원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2) 300만원 초과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의무신고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을때 환급을 받을 순 없나요? 세금 문제 참 어렵네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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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첨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측에 문의하시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22% 아래 구간인 6.6% 또는 16.5%구간에 해당한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구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1,000,000,000원 초과 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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