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전세놓은 아파트의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녀) 거래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않아 2억5천에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집시세는3.7~ 4억 정도 입니다. 자녀 (30세. 직장생활 8년)가 전세금안고 잔액 1억2천만 받고 양도를 하려는데... 세법상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본다"라고 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증여할 의도가 없고 증여할 능력도 없습니다.(대출도 존재 합니다.) 제3자와 거래와 동일하게 하려는건데.. 괜시리 의혹을 받고싶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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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물론 대출도 있는 아파트를 직계비속에게 시가 그대로 증여하시는 경우라면 전세금 및 대출채무를 자녀분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사실과 잔액인 1억 2천만원이 자녀분에게서 고객님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지급한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자녀분이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시가로 제 3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하시고 아드님의 소득재원이 충분하시다면 문제될 일은 없으며, 문제되더라도 충분히 소명가능하시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실제로 자녀가 전세금을 부담하고, 차액인 약 1.2억을 지급한다면 증여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분께서 직장생활을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약 1.2억의 자금출처도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3.7억~4억이 시가가 맞다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해줍니다. 시가와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나 불분명한 금액이라면 이를 부인하지만, 최근의 매매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자녀분과 정상적으로 거래한다면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제3자와 거래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신고시,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양도계약서 상에는 총 양도가격 3.7억~4억 중, 보증금 2.5억의 채무는 인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실제로 자녀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차액의 현금을 이체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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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뿐 간주는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매매하였다면 양도로 인정됩니다. 정상적인 양도라면 양도대가가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물론 인출해서 다시 현금 반환하면 증여로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한 경우에만 양도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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