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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시 자금출처

해외계좌에 있는 8천만원 정도 금액을 국내 계좌로 입금하려하는데 자금출처를 묻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은 5년정도 되며, 5개월전 1,500만원을 국내계좌로 입금했을때 은행측에서 자금출처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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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 송금액 누계가 미화 1만불 이상일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합니다. 1만불 이상 거래중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통보가 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해당 외화의 자금출처만 입증된다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8천만원 상당의 외화의 출처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소득에 대한 입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외화입금내역 등)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외화 소득을 단순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은행측에서 물어본 것이 세무측면에서 명확한 관련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관점에서, 과세관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특정금액(현재 5억)을 한번이라도 넘은 경우에는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계좌는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인 경우에는 그 수량에 매월 말 최종가격을 곱한가액 등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거주자에 해당하거나 해외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특정 사항인 경우 등 특별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계좌에 해당함) 상기와 같은 계좌가 존재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소명을 하여야 하며, 최종 미신고 또는 거짓, 과소 신고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의 20%한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계좌금액이 20억이하인경우에는 관련금액의 10%를, 50억이하인경우에는 15%, 50억초과인경우에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무에서 해외계좌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상기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은행에서 해외에서 국내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질의자분께 물었던 것은 은행의 시스템상 송금적용 등의 체크하는 부분이 각 시스템화 되어있어 단순 해당 적요를 체크하는 것일 수 있으나 추후 이렇게 체크된 정보에 대해서 국내 금융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6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각 해당 국가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에 해당되고 보고대상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결국 이러한 법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간에 정보를 교환 및 확인하여 해당 과세당국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외에 수익이 있음에도 그 해외당국에 납부를 하지 않고 국내로 송금함에 따라 그 역외(해외)에 세금탈루 등을 확인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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