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청약된 동생집과 맞교환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청약에 당첨되어 곧 입주 예정입니다. 지역은 화성으로 조정지역에 속합니다.ㅐ 그 청약된 집을 저희 집과 맞교환 하고 싶은데 이때 세금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맞교환을 하게 되면 집의 차익부분 및 자세한 부분 상담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교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동생 주택의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13.4%)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본인 주택과 교환되는 동생 주택의 시가가 곧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주택의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동생주택 시가)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 증여세 주택 교환으로 받을 경우, 받은 주택의 시가와 본인 주택의 시가와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일 경우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생주택과 본인주택의 시가가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은 현금지불을 통해 시가 상당액에 맞추어서 교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소 이해하기에 복잡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